아들·며느리 동원 6억 부정 수령·횡령한 청소년시설 운영자 징역형

강승남 기자 2024. 6.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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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모 청소년복지시설 소장으로 있으면서 수억원이 넘는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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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5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모 청소년복지시설 소장으로 있으면서 수억원이 넘는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며느리 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수령한 보조금만 총 4억30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가족을 특별교육 강사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강사료 등 수백차례에 걸쳐 민간위탁금 7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생활 지원과 건강지원, 상담 지원 등 청소년 보호에 써야 할 돈으로 생필품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 1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횡령해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령한 보조금 일부를 반화하고 나머지도 반환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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