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족쇄 풀렸다…정부 "각종 명령 철회, 수련기간 단축 등 지원"
집단이탈 100일을 넘긴 시점에 정부가 전공의 관련 각종 명령을 철회하며 출구를 마련했다.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하고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철회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해 이들이 복귀하는데 법적인 부담 없이 수련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추후 상황을 보고 처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지속된 의료현장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복귀 전공의들에 실질적인 페널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턴은 레지던트가 되기 위한 수련 기간을 규정 개정 등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연차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필요시 추가로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 문서는 오늘 내보낼 것이다. 그러면 금일부터 병원장님들께서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며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기계적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각종 명령 철회로 방침을 변경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미복귀자의 경우 기존에 내린 행정처분 명령 내용이 살아있는 상태라 추후 상황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복귀하는 경우 다시 수련병원으로 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규정상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1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들에는 근로시간 단축, 수련 질 개선, 재정 지원 강화 등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테니 수련병원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선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별도의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6학년도 입학정원 관련 의료계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의 입학 정원은 확정되었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측이 이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심각'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는 상황을 지켜본 뒤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현장 상황이 나아지면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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