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해 심해가스전, 한국 EEZ 수역…일본 문제제기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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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은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기에 일본과의 분쟁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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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은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기에 일본과의 분쟁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협약에 따라 각국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 내 해역의 자원을 개발할 권한을 독점합니다.
정부가 석유와 가스 약 140만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추정하는 수역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반면 제주도 남쪽 7광구는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EEZ 범위와 겹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던 한일은 1978년 협정을 맺어 7광구 대부분이 포함되는 수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채굴된 자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탐사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협정 조약에 따라 한국 역시 7광구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국제사회의 관할권 결정 기준으로 기존 대륙붕에 더해 '중간선' 개념이 도입되자 7광구 대부분이 자국 해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고의로 개발을 중단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한일 공동개발협정 유효기간이 2028년 만료됨에 따라, 국내에선 일본이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만료 3년을 앞둔 2025년 6월 22일부터 당사국인 한일은 상대측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같은 통보가 없을 시에는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임 대변인은 협정 만료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들과 협조해 관련 협정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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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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