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배상 판결, 홍준표 항소-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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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주최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대구시와 홍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올해 5월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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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주최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대구시와 홍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했다.
홍 시장은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대구경찰청은 적법한 집회신고가 이뤄졌으니, 문제가 없다며 주최 측이 행사를 신고 내용대로 치를 수 있도록 집회를 보호했다.
축제를 마친 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은 올해 5월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게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홍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지난 1일 항소장을 냈다.
대구시민단체는 "물론 법을 다루는 국가기구나 종사자도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복할 수도 있다"면서도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조속히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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