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6.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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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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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손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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