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풀렸다…"복귀 시 면허정지 절차 중단"(종합)
"복귀시 행정처분 중단…수련 기간 조정도"
"정부 부족한 부분 정비, 교훈으로 삼겠다"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4일부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향후 행정처분이나 전문의 취득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4일)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6월 말에 사직 수리 여부 중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먼저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수련기간을 채우거나,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해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의해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조 장관은 "많은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을 하지 않거나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던 기존 기조와 다르게 이날 각종 명령 철회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100일이 넘어서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 또한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이번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항상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으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다.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정비해서 앞으로, 특히 의료 쪽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서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 하향 여부에 대해 "당장 명령을 철회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전공의들의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화 궤도로 올라간다고 하면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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