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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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영선 의원(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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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영선 의원(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국가를 믿고 10년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대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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