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개발' 7광구 재조명…한일중 각축전 벌어지나

김지성 기자 2024. 6.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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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 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 온 곳입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74년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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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개발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 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 온 곳입니다.

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1974년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978년 발효된 협정은 내년 6월 연장 또는 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50년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2028년)의 3년 전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협정 체결 때와 달리 일본에 유리하도록 국제법 환경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7광구가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국가 해안에서 200해리 범위 안에서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거리 기준'이 점차 보편화해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해졌습니다.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하고 해당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유엔 해양법협약도 1982년 채택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과 공동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변수입니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7광구 서남 측 해역에서 펑후 유전을 운영하고, 룽징 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던 한일 공동협력 체계가 깨지고 힘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이 이를 호기로 여겨 이 일대에서 일방적 독자 개발에 나서는 등 세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7광구 관할권 다툼은 한일중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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