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김여사 소환' 발언의 행간을 읽어라 "수사팀이 '바른 결론' 내릴 것!"

김양원 2024. 6.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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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게 곧 소환한다는 겁니까?

◎ 장윤미 : 저는 소환한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의 행보를 보면 보통은 주 단위로 서울지검장의 보고를 받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1부장한테 직접 같이 배석을 하게 해서 보고를 듣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직접 챙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사 검사한테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신호일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9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도 내고 법과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장부터 4차장까지 싹 갈렸죠. 이게 교체가 됐는데 그때 상당한 불만을 냈던 것 같습니다.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게 일요일 날 법무부 장관과 만났을 때 보류 의사 타진하고 월요일 날 지방을 내려갔는데 인사가 그냥 본인 뜻과 다르게 나버리니까 막 부랴부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9월 임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직접 챙기고 게다가 검찰 후배들한테 어느 누구도 법 앞에는 성역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는 김건희 여사를 조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검찰이 속도를 낼 텐데 그리고 차장 검사 라인은 간부급이나 그 이후에 후속 인사는 부장 검사 급은 지난 9월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는 못 했어요. 그러면 계속 수사는 흘러갈 텐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죠.

★ 강전애 : 오늘 이원석 총장이 한 워딩에 저는 눈에 딱 띄었던 게 뭐냐면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바른 결론이라는 단어가 이원석 총장의 입에서 이제 나왔던 워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바른 결론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의 방식은요. 꼭 소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조사도 있는 것이고 방문 조사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수사기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요. 서면조사 같은 거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들 정말로 소환하기 어렵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소환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직위가 소환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 아실 건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같은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방을 준 사람 그리고 가방을 또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가방을 준 목사가 아니라 기자가 사서 이제 목사에게 전달을 한 것이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관계라든지 그리고 이 가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 조사 방식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돌려서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소환 조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예측이잖아요?

★ 강전애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 지금 중앙지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되게 오랫동안 기소도 하지 않고 불기소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이 사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정권에 남아 있는 3년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는 털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1차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해서 여기 언급된 명품백 의혹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병합 조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 강전애 : 같은 곳이니까 오전에는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츠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건 가능한 것이거든요. 소환을 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중앙지검에 찾아가서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 올 것을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고서는 아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종결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사건들은요 저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수사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준점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병합 조사 가능성에 동의하세요?

◎ 장윤미 : 네 왜냐하면 여사를 두 번 세 번 소환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일반인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반인처럼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짚어주신 대로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배우자인 공무원,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신데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서 또 처벌 가능성이 열려는 있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선수재로 들여다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는 본인도, 본인이 가방 갖다 줬잖아요. 직무 관련성 없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재차 내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여사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했던 약간 민원성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통일tv가 송출이 중단됐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 본인의 친분이 있는 미국 하원 의원을 지낸 유력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움직였던 흔적들을 낸 것 같아요 증거로. 그러면 어쨌든 여사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니까 뇌물죄로까지 처벌하는 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고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또 처벌도 받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부응하는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 검찰총장은 지금 조국혁신당이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소권만 주겠다고 해요. 거기에 국민들이 너무 무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 검찰 조직의 안위를 위한 선택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강전애 :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지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던 사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저는 이 처분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명품백 사건을 가지고서는 이원석 총장은 명품백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본인 임기 안에 끝내겠다고 했지만 여기와 더불어서 같은 마침 같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결국 남아 있는 정권 3년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김 여사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김 여사 소환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반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장윤미 :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요. 물론 이른바 쩐주, 그러니까 금원을 제공했던 분들이 많이 무죄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한 두세 차례씩 소환 조사는 되고 일단 그 양상이 또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은 조금 다르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이제 개입 여부나 폴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거나 그래서 결론을 만약에 낼 거였다면 서면으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결론을 일찌감치 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다 이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머뭇댔다는 건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는 것 같아요. 이 대선 국면에서 여사를, 영부인이 되실 분을 그리고 심지어 영부인이 되신 분을 기소까지 한다는 선택은 참 어려워서 그런데 검찰도 이제는 선택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국면이 온 것 같고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화일보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무르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6월 초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말미가 있어서 그 안에는 사실 지금 통보가 비공식적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조율은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강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김 여사 관련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이 또 어제 퇴근길에 아주 센 발언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이거 사법방해라고 아주 센 워딩을 했던데,

★ 강전애 :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서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뇌물을 받은 부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자꾸 왜 민주당 전체에서 이화영의 구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을 한 부분, 대북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 날 1심 선고가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를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수원지검에서 그대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북 송금이라든지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한번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 최수영 : 작년 6월 5일인가 그렇죠.

★ 강전애 :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알았다 라는 부분에 만약에 이번 재판부에서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제 곧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되면서 공범 같은 것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게 검찰에서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어를 먹었네 술을 먹었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게 사실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조금 말하자면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듯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검을 발의하겠다 라고 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어저께 퇴근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이 경찰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곧 1심 선고가 날 것인데 선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왜 이런 불리한 판단이 나온 것인가 특검하면서 다 다시 까보자 라고 하면 1심 재판부와 그리고 이제 검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지금 어떤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서 누르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를 어제 퇴근길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 최수영 : 근데 오세훈 시장도 갑자기 오늘 오전에 참전을 했어요.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 앞두고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참전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변호사거든요.

◎ 장윤미 : 예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은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해외 직구에 대해서도 그때는 조금 실점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어쨌든 언급을 하고, 또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정당 개혁과 관련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이슈에 얹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이슈에 참전을 해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광경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특검 이 부분은 6월 7일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이 사건의 개요는 개인적으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상당히 쓴 부분 그게 한 축이고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명목인지 이 부분보다는 일단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그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관건이라서 이게 바로 직격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올라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치권이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건 있어서 법원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검찰이 회유를 했네 연어를 사줬네 소주를 마셨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설씨가 들어갈 지 그거에 대한 어떤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약간이라도 있을지가 하나의 관건이고 없다고 할 때 이 죄를 인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또 민주당이 엄청 이제 명분을 갖게 되는 거고,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또 법원이 봤는지 이 특검법은 거기에 완전히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이게 근데 특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는 게, 민주당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가 만약에 어떠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민주당 출신 경기도지사이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히 22대에 혁신회의라든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분들이 31명이 이렇게 또 원내에 진입을 하고 공천 과정에서 비명 횡사하면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당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든 민주당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도 과연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주 궁금한 게 시쳇말로, 뭔 놈의 특검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뭐가 몇 개나 발의되어 있어요.

◎ 장윤미 : 그러니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한동훈 특검도 또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하겠다 했는데 특검은 의견 주신 분 말씀대로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수사가 잘 안 됐을 때 선택하는 거라서 저는 너무 여든 야든 지금 또 여당에서도 전 정부에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고 야당도 여러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

★ 강전애 : 아까도 제가 대한민국 삼권 분리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입법이 국회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 이제 대통령인 것이고 사법부 이제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본인들이 관여하는 것이 원래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특검을 하겠다. 근데 과거에는요.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못 믿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특검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특검을 했는데 결과가 민주당 쪽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다음에 뭘 또 만들겠다고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재판 결과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 얘기 더 나눠보죠.

◆ 이익선 : 다음 이슈, 밀양 성폭행 사건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인데 가해자 누구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이게 요새 다시 뜨거워졌어요.

◎ 장윤미 : 왜냐하면 이 관계 여기 가해자인 사람이 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알려지기도 한데 그 식당이 또 백종원 씨는 워낙에 이 분야에는 셀럽이고 좀 권위가 있는 분인데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식당을 또 한번 들른 거예요.

◆ 이익선 : 몰랐겠죠.

◎ 장윤미 : 근데 이 식당 주인은 조카이긴 하지만 몰랐다라고, 오래된 얘기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가해자들이 86년생에서 88년생인데 본인들이 일단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일 때 이제 발생했던 일이라서 이제 흐르긴 했지만 아니 형사 처벌을 한 번도 안 받았어? 한 명도? 이거는 좀 법 감정에는 상당히 반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년원에 수감되고 이랬던 일부 학생들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서요. 본인이 난 처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수사에 나도 불려 다니면서 피해자가 진술하고 이러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다 중단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일부는 또 이런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 강전애 :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벌써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는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에서 또 경남 지역의 외제 자동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국민들께서는 그 SNS, 이제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을 찾고 또 개명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댓글 같은 걸로 좀 분노를 표출을 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기소된 사람도 일부고 합의 등으로 해서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법으로는 다 처벌이 끝난 상황이었죠.

◇ 최수영 : 당시의 법으로,

★ 강전애 :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속상해하시고 있는 상황들을 표출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누리꾼 수사대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러니까 법이 해결을 못해주니까 갑갑해가지고

★ 강전애 : 해결을 못했다기보다는 20년 전에 법이 지금 우리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처벌로 끝났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2004년에 44명의 남학생이 1명의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었는데, 소년들이니까요. 여기에서 보호관찰 처분 같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좀 강한 어떤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 최수영 :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이제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중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경찰관도 당시 또래였는데 어쨌든

◆ 이익선 : 잠깐만 한 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중생이라고 하는 분이,

◎ 장윤미 : 여중생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들이라고 표현된 기사도 있습니다.

◇ 최수영 : 정확한 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니까.

◆ 이익선 : 2명이라고 합니다.

◎ 장윤미 : 여기서의 또 문제는요. 사적 제재가 과연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공분 하죠. 그 어린 여학생들 지금 잘 살지 못한다 이런 이제 인터넷 게시글 들도 있고 어렵게 산다. 경제적으로도. 이러니까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신상이 공개되고, 이제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는 것도 이걸 공개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래였던 것 같은데 한 남학생이 가해자들에게 야 너희들 고생했다 라면서 약간 두둔하는, 그런 싸이월드에 이런 게시글 같은 걸 올려서 대단히 공분을 사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외모를 약간 폄훼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현직 경찰로 알려진 거에요. 지금 경남권에서 경찰로 지금 복무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 신상 같은 것도 알리고 해당 경찰 홈페이지에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도 의문이 좀 들고요. 이거는 본인도 이런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또다시 범죄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서 사적 제재는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수영 : 아니 그런데 강 변호사님 우리 누리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성 트럭시위를 하겠다 그래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그럼 누리꾼들이 트럭 시위까지 확산하는 거 이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이게 2004년에는 사실은 처분이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우연히 그 가해자 중에 1명이 백종원 씨의 동영상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20년 전에는 어떻게 그것밖에 안 했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처벌을 그거밖에 안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분노하신 누리꾼들께서 트럭 시위 같은 것도 하시고 SNS에 가서 이제 게시글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현행법상으로는 저쪽에서는 우리 지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마무리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그런 지금 누리꾼들께서 오히려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 44분이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뿌옇게 포커스 아웃해서 얼굴이든 뭐든 식별이 안 되게 뒷모습으로 처리를 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걸 보여줘. 그럼 끝나지 않을까요.

◇ 최수영 : 여론이 그럼 잠잠해질

◎ 장윤미 : 공분을 사는 데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거 것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 이익선 : 아이고 참 네 지금 문자들을 좀 주고 계신데 일단은 정치권 얘기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문자가 좀 많으셔서 저희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유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 장윤미, ★ 강전애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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