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자제 요청 안해…탈북단체와 상황 공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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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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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과 관련한 각종 공식입장에 있어 "민간단체들에 대해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문구를 제거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헌재 결정이 대북 전단을 법률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을 뿐 정부의 자제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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