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PB제품 우선 노출’ 소비자 선택인 것처럼 속여”
참여연대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독자개발브랜드) 상품을 우선노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면서 마치 소비자 선택인 것처럼 속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쿠팡 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자 고유 권한이며, PB 상품을 우대해 배치하는 것도 업계 관행이라고 맞서 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보여주게 설계했다고 답변해오고 있다. 그런데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계속 PB 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면서 “PB 상품이 우선노출되는 경향성에 대해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해당 행위가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 우대 혐의로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PB 상품 우대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공정경쟁분과장)는 “마트에서는 PB상품을 맨눈으로 구별하기 쉽지만 온라인에서는 PB 상품을 구분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마트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살 수 있지만 온라인은 검색 상단에 노출된 상품들 사이에서 구매 결정이 이뤄져 환경이 다르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저렴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쿠팡 측 주장도 “일시적 효과”라고 반박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PB 상품이 소비자물가를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쿠팡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제품 리뷰 작성에 자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PB 상품에는 우호적인 리뷰를 달고 경쟁업체에는 1점을 주는 등의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왔다”면서 “정상적인 리뷰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내일 쿠팡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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