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오찬 논란' 리조트,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고동명 기자 2024. 6.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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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오찬을 해 논란이 된 리조트가 당시 신고없이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현장 확인한 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위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면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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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확인 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 확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우궈훼이 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리조트)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 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2024.6.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오찬을 해 논란이 된 리조트가 당시 신고없이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현장 확인한 결과,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위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업소를 자치경찰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면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달 27일 낮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여명이 중국 자본이 투입된 백통신원 리조트를 찾아 객실에서 비공개 점심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은 오지사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식사비용은 1인당 3만원 총 33만원을 도청측에서 결제했으며 향응 제공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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