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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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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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최대 5일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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