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란값 오른다?" 사육환경 개선 관련 산란업계發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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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여파로 내년 하반기부터 계란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란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산란계협회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총 사육 마릿수가 14%, 27% 감소해 산지가격이 63%, 91% 상승한 2017년과 2021년의 사례가 있다"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10% 가량을 살처분해 계란 가격이 400% 이상 폭등하고 1개당 가격이 최대 900원을 넘긴 미국이나 일본의 2023년 사례를 본다면 가격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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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시행 최대 2년 연기 검토"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여파로 내년 하반기부터 계란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란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다면 계란값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2년 유예와 케이지 교체 비용 지원 등을 고려 중이지만 업계 일부가 주장하는 '10년 유예'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는 4일 "농식품부가 닭의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가격 폭등과 생산자 피해 방지대책도 없이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사육기준 면적의 확대를 강행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거세다"는 입장문을 냈다.
산란계 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은 내년 9월 1일부터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된다. 2018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농가는 7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5년 9월부터는 개정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현재 사육면적 기준 사육 가능 마릿수의 33%가 감소해 현재 1일 약 4500만개의 계란 소비량 중 약 1500만 개의 계란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의뢰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생산량이 33% 가량 감소하면 계란가격은 약 5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산란계협회 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총 사육 마릿수가 14%, 27% 감소해 산지가격이 63%, 91% 상승한 2017년과 2021년의 사례가 있다"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10% 가량을 살처분해 계란 가격이 400% 이상 폭등하고 1개당 가격이 최대 900원을 넘긴 미국이나 일본의 2023년 사례를 본다면 가격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사육기준 면적의 확대는 환경문제 등으로 농장의 신규허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장기적·구조적 파급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농가도 사육량 감소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약 30억~40억원에 달하는 10만 마리 케이지 설치비용을 상환하기도 전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인 시설을 7년만에 교체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2025년 9월1일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 밀도를 규정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유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2년 추가 유예와 보조금 지원 등을 구상 중이지만 10년 유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농가를 포함한 91개의 농가에서 개선된 기준을 이미 적용한 상태이고, 업계가 2033년까지 유예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달라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내년 9월부터 이 기준을 안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 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 2년 유예를 해달라는 의견이라 고려 중"이라며 "이와 함께 예산협의가 이뤄진다면 3000억원 수준의 케이지 교체 비용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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