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원한다는 민주당, ‘입틀막’ 법안 재발의 논란

손우성·박하얀 기자 2024. 6.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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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허위 보도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에 강행 처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른바 ‘입틀막’ 법안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목적으로 왜곡한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정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 승소율이 38.2%에 불과했다”며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7월 비슷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최대 5배로 규정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그해 8월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언론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에 우려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했고,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최고위원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시 국내외 언론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우선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친 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당론 채택 여부 등은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자체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정의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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