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깜깜이' 업무추진비 결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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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깜깜이 사용 논란을 부른 제주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공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부서별로 사용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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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업무추진비 깜깜이 사용 논란을 부른 제주도교육청이 이달부터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공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부서별로 사용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취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2020년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 부서에서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외부 관계자에게 집행되는 비용이다. 부서원만 사용하는 부서 운영경비와 달리 사실상 접대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인 셈이다.
교육청 교육재정과는 지난달 관련 보도가 나가자마자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교육행정과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다섯달간 사용한 약 750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당초 도교육청 측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교육부 지침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사업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광주·충북교육청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 과장급인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와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2015년 제10대 제주도의회 당시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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