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수준·업종별 구분적용 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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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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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 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사용자 측을 입장을 대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노동자 측 입장을 전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17∼21일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거친 후 이달 마지막주에 전원회의를 재개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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