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시한 아예 없애자”…민주당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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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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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96명에 조국 대표 공동발의
“자동폐기 대신 다음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 개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총 9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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