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시한 아예 없애자”…민주당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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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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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대신 다음 본회의 상정”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안 등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 개최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 대신 다음 첫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총 9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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