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 이달 공개된다
국회 동의 얻어야 한다는 점은 변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앙꼬인 세제 혜택이 이달 베일을 벗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가 유독 저평가 받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시장 이견이 없었으나 그 효용성을 두고는 의심이 쏟아졌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기대면서도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공개될 세제 혜택의 종류와 그 수준에 따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흥행이 좌우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자본비용 및 주가 의식 경영의 실현을 위한 대응’을 벤치마크한 제도로, 상장사가 스스로 주가를 평가하고 그 가격이 너무 낮다면 원인을 분석해 공시하는 게 골자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주가가 눌린 상장사는 스스로 반성문을 쓰라는 의미다.
강제는 아니다. 이 제도를 전담으로 하는 금융위원회는 콘셉트를 완전 자율로 정했다. 밸류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만 공시하면 된다. 공시한 기업에 ‘사탕’을 주지 않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을 고려해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은 탐탁지 않아 했다. 당시 발표된 인센티브엔 세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공제 사전 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대’와 ‘컨설팅’에 그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두 달 뒤 금융위는 상장사가 6년간 원하는 감사인(회계법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주기적 지정 감사 심사에서 면제 점수를 주기로 약속했다. 이 안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다. 상장사의 당연한 의무인 감사를 타협의 카드로 써서다.
또 금융위는 상장사가 매년 한국거래소에 내는 연 부과금을 면제해 주겠다고도 했는데, 역시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엔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연 부과금은 한 해에 수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1조원인 기업의 연 부과금은 약 504만원이다.
이달 공개될 세제 혜택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주주 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에서 빼 법인세를 낮춰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주 환원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핵심이다. 인정되는 항목이 적어 앞서 제시한 인센티브처럼 한 해에 아끼는 금액이 수백만원 수준에 그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러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작다.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과 합쳐져 1년에 2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가 종합소득에서 빠져 분리과세 되면 세율은 15.4%로 뚝 떨어진다. 대주주가 낼 세금이 아까워 배당을 주저하는 상장사라면 분리과세가 이들의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세제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방안 중의 하나”라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대주주 할증이란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으면 최고 상속세율인 50%에 10%포인트(p)를 더하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위 안들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이 다수인 제22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이지만, 일단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최 부총리는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밸류업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밸류업) 플랫폼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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