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자고 있던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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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당일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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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크리스마스 당일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8시 30분쯤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에 자고 있던 B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에는 손과 옷에 피를 묻힌 채 맨발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적절하고도 충분한 치료도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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