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PB상품 리뷰·알고리즘 조작 ‘유통업계 관행’이라 볼 수 없어”
“쿠팡 자사 상품엔 별점 5점, 경쟁 상품엔 1점 주기도”
쿠팡이 ‘자사 브랜드(PB)상품 우대 의혹’에 반박하자 참여연대는 “(쿠팡 사건에서) 우선순위 배치가 유통업계 관행이라고 인정돼야 한다거나 정당성을 가진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세종시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한 신고 경위를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의 PB상품 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PB상품에 대해 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작성하고, 특혜적으로 판매해 불공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쿠팡은 마트에서도 PB상품을 좋은 위치에 진열하는 등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것이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선순위는 다르다며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마트 PB상품은 (소비자가) 쉽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트를 둘러보고 고를 수 있지만, 온라인은 화면 상단에 노출되지 않으면 거기서 구매가 끝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PB상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쿠팡의 PB상품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소 제조업체들은 쿠팡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지배력을 상실해 쿠팡으로 인한 여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PB상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PB상품에 대한 부당 지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에 핵심이 있다”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대형마트는 대부분의 인기 PB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쿠팡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수한 PB상품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참여연대가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쿠팡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김 처장은 “신고 당시 제보를 받아 살펴보다가 직원들로 의심되는, 혹은 직원들의 리뷰 작성 행위가 PB상품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쿠팡이 경쟁 상품에는 1점을 주고 PB상품에는 5점을 주는 등 소비자 판단을 흐리고 부당 우대하는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쿠팡의 집단적 소비자들이 쿠팡의 PB상품인 ‘탐사 KF94 황사 방역 마스크’에는 5점을 주고 경쟁사업자인 메디KR 황사 방역용 마스크에는 1점을 준 점이 확인됐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 소비행태와 리뷰일까”라고 반문했다.
또 참여연대는 쿠팡의 리뷰 작성 행위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형태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40일 사이 마스크를 600매 구입하거나 고양이 모래 210리터(ℓ)를 구매하고 장갑도 630매 구매하는 집단적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들의 리뷰엔 그 어떤 곳에도 직원이나 체험단이라는 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PB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법인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1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오는 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6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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