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수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기자 2024. 6.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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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제8호,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 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 국민이 이용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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