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원서 여자화장실 들어간 70대 '여장 남자' 입건

강경호 기자 2024. 6. 4.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에서 여장을 한 채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슴 부분을 도드라져 보이게 옷을 입고 공원을 산책하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상가 앞에서 체포됐다.

A씨가 들어간 화장실에서 별도의 몰래카메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마무리 한 상태"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