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권고` 절반이 수사 분야…"관리 체계화로 재발 방지"

손의연 2024. 6.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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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경찰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중 50% 이상이 수사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유사한 권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지난해 40건으로, 이중 수사 기능에 대한 권고가 20건(50%)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37건으로 19건(51.4%)이 수사 기능 관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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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찰청 대상 인권위 권고 40건 중 20건이 수사
"국수본서 직접 관리해 재발 방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22년 이후 경찰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중 50% 이상이 수사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유사한 권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지난해 40건으로, 이중 수사 기능에 대한 권고가 20건(50%)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절차준수 미흡이 19건, 부적절 언행이 1건이었다. 지난 2022년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37건으로 19건(51.4%)이 수사 기능 관련이었다.

경찰 수사기능 인권침해 권고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19건, 2023년 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 같은 숫자가 기존 인권위 권고 이행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권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권리미고지 등 알권리 침해는 7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7건, 참여경찰관 미참여가 6건 등 유사한 권고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사전지원과 관리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이 인권위 진정·권고 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고, 국수본 각 기능은 시·도청 각 기능과 소통하며 지원하게 된다.

또 기존엔 인권위 권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되면 해당 관서가 수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론 시도청과 국수본이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권고 이후엔 이행계획이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 상태를 상시점검 할 방침이다.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수사인권진단을 실시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시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논리나 법률, 제도 등을 좀 더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유사 사례 등 재발을 방지하려면 해당 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용이 공유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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