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복귀 땐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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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3개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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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 조정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 취득 할 수 있도록 추진"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3개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며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소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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