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또 나타난 '욱일기 차량'…이번엔 '민폐 주차'

전연남 기자 2024. 6. 4.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의 뒷유리 양옆에 욱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앞 유리창에도 똑같이 욱일기들이 붙어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욱일기를 비롯해,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과 함께, 동시에 이걸 좀 처벌할 방법이 없냐는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의 뒷유리 양옆에 욱일기가 붙어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도로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차량에는 앞 유리창에도 똑같이 욱일기들이 붙어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해당 차량은 다른 곳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골목길 코너 부분에 주차해서 양방향 통행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며 이 차량에 대한 공분이 커졌고, 이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냐는 의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욱일기를 비롯해,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과거 국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규제하는 표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