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으로 드러난 '노태우 300억 비자금' 환수 나선다

김지현 기자 2024. 6. 4.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보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연합뉴스.

진보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에스케이 그룹 쪽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이 일부 환수된 사례와 달리, 이번에 드러난 비자금은 환수가 어렵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독립 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