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으로 드러난 '노태우 300억 비자금' 환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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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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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에스케이 그룹 쪽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이 일부 환수된 사례와 달리, 이번에 드러난 비자금은 환수가 어렵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독립 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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