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우용 기자 2024. 6.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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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방치 등 인권침해 사례 예방을 위한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이 시의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노인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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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침해 예방"
구미시의회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이명희 구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방치 등 인권침해 사례 예방을 위한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조례는 지역주민 대표,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 인권 지킴이단을 구성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권상담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 시의원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노인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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