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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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도내 신장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국민의힘·청주3) 의원이 '충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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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내 신장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국민의힘·청주3) 의원이 '충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3.6%인 3519명의 신장장애인이 있다. 신장장애는 만성질환이어서 지속적인 투석(혈액·복막)과 수술, 치료 등을 통해 평생 관리를 해야하는 점에서 다른 신체적 장애와 구분된다.
장기적 투석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 의료비 부담, 합병증 등 어려움에도 다른 장애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특히 투석 때 병원 이동 등 편의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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