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현금 3억 들고 도주한 50대 구속…"빚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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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동료가 회삿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인출금 6억 1천만 원 가운데 3억 3천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 씨는 훔친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빚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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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인출한 현금 수억 원을 들고 도망갔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동료가 회삿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인출금 6억 1천만 원 가운데 3억 3천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사업장은 고물상에게 구리 물품을 사들인 뒤 이를 압축해 금속공장에 되파는 곳으로, 고물상들과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탓에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은행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끈 채 기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역으로 도주한 뒤 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숨겼고, 이후 인천에서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해 다시 돈 가방을 챙기러 내려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 씨를 이튿날 오후 4시 30분 대전의 지인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 씨는 훔친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빚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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