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형 조특법 개정안 쏟아내는 與 의원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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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각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강원 지역 현역인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에 적용되는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1호법안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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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성훈, 해운사 톤세제 연장
강원 이철규, 폐광지 간접세 면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형 ‘재탕법안’을 내는 가운데 여당은 세제혜택으로 지역구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총 4개가 발의됐다. 대체로 일몰이 예정된 조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각 의원의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박성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톤세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인 박 의원은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톤세제 기한을 5년간 늘리도록 했다. 톤세제란 선박의 순톤(t)수,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제도다. 해운업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2005년 도입됐다. 톤세제 일몰 연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강원 지역 현역인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에 적용되는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1호법안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낸 법안이다. 앞서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탈북 공학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주력 분야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박 의원의 법안은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를 6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역시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등으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 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제외한 1개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조 의원은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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