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소음저감 미준수 사업장 8개소 과태료 부과

김세은 기자 2024. 6.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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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봄철 공사소음 특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대책 미준수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른 아침과 휴일에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지난 5월 한 달간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불시에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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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특별 단속을 통해 소음저감대책 미준수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청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봄철 공사소음 특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대책 미준수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른 아침과 휴일에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지난 5월 한 달간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불시에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저감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환경상황반을 운영해 휴일이나 야간 발생하는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앞서 남구는 ‘대형 공사장 남구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공사장 규제를 사전 안내하고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의 대규모 건축공사 대부분 주거 밀집지에 위치해 주민의 불편함이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환경 상황반을 통해 주민의 정온한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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