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미·중·일·러에 설명"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4. 6. 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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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정부가 효력정지 내용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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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당당하고 합법적 조치를 주요국에 설명…한미 양국, 견고한 대북 공조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정부가 효력정지 내용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취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유관국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관련국들의 반응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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