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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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4일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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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의회는 4일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관계 법령 준수와 가축분뇨 악취 저감 노력 의무를 부여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요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토지와 동일한 이격거리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돼 민원이 많았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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