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정경유착’ 판결에…최태원 “‘역차별’ 받았다” [지금뉴스]
1조3천억원 대의 역대 최고 재산분할액을 기록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어제(3일) 유감 표명을 내놨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내망을 통해 다시 한 번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3일) SK그룹 사내망에 올린 '구성원에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룹의 성장은 비정상적인 자금 지원이나 특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이동통신사업 진출 관련 특혜설에 대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돈 기업 특혜 논란'을 이유로 사업권 포기를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남아있다"면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상고심에서 반드시 곡해된 진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구성원들에게 "개인사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치 않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상고심에서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도 노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었다는 판단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 1조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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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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