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악성민원 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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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대해 '무관용 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열린 국·과장 회의에서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전문대응단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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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은 4일 열린 국·과장 회의에서 "공무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신상과 근무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뤄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전문대응단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구는 경찰·변호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형·시간구속형·부당한 요구 등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부경찰서와 상시협조를 통해 악성민원 신고 시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악성민원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50만원 내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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