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반복 도발 자행한 북한이 초래한 사태"

김동현 2024. 6.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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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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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4일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지만 북한은 지난달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질타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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