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법적대응…“근거 없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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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인도 방문 공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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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인도 방문 공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권을 향해서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과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그악스러운 마타도어(모략선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법적 조치 대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누가 될지 법적 검토를 한 뒤 구체적 대상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소인 혐의에 대해선 “주된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본다”며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됐나. 인도 모디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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