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합의 효력 완전정지' 재가…군사분계선 등서 훈련 가능해져(상보)

박종화 2024. 6. 4.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도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北 비상식적 도발" 비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백령도에 있는 K1E1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