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승계 등 상속세 문제, 하반기 논의…밸류업 꾸준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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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과 맞물린 상속세와 관련한 논의가 하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중 기업 가계 승계라든가, 기업 관련한 내용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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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과 맞물린 상속세와 관련한 논의가 하반기 중 이뤄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중 기업 가계 승계라든가, 기업 관련한 내용이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선 "(투자 환경) 변화를 고려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던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말 1403만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는 3조 8000억 원에서 37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증시가 주저앉았다는 지적에는 "현실적으로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비기업 퇴출 등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며 "쪼개기 상장 방지, 좀비기업 퇴출, 공시 신뢰 문제는 여러 축에서 해야 하는 일이며 (정부가) 꾸준히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 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6월 중순 규제시범 적용을 통해 예치금 관리·보험 및 영세 사업자 준비 지연 등 일부 미비점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안착 지원과 동시에 엄정한 조사·검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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