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이상 코스피 기업 '밸류업 계획 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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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밸류업 계획을 밝혀야 한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이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의무 기재하고, 이 내용을 투자자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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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기업이 대상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밸류업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이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의무 기재하고, 이 내용을 투자자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범위가 확대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밸류업 공시를 언제 했는지, 이사회가 밸류업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고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이 있다. 이 내용을 투자자에게 밝히고 의견을 듣는 기업설명회(IR)를 언제 했으며, 이 설명회에 회사의 임원이 참여했는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거래소는 대상 상장기업이 이 내용을 담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잘 만들도록 돕기 위해 전국을 돌며 기업 대상 설명회를 한다. 이날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판교, 13일 대구, 18일 부산, 20일 대전, 28일 서울 등에서 할 예정이다.
이상기 기자 remi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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