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리·보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총 1조272억 지원
금감원, 금투세 도입 재논의 관련 투자자 데이터 분석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이달 중순 규제 시범적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감면 등 상생금융 노력으로 가계와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12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2주년 관련 주요 업무성과 참고자료를 통해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 은행은 가계 일반차주, 취약차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9963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에서는 연체차주 채무감면, 취약계층 대환대출, 중소가맹점 대상 캐시백 등을 통해 총 1309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상품 15만5000건을 판매했으며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실직·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 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고 실직·폐업·휴업시 1년간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유예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상생금융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소비자피해 대응 등을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사업장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해 PF 부실발 위험 확산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며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자본확충 등을 유도하고 건전성 제고 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엄정한 사업장 평가, 부실 PF의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중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PF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은행·중소서민 부문 등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고사례 분석과 실태점검 결과를 기초로 취약부문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 등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며 "금융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지도 예정이다.
홍콩 ELS와 관련해서는 "H지수 ELS 대규모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인 판매사 실태 점검, 민원 분석 등을 통해 단계별 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며 "선제적 대응계획에 따라 손실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1월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시작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이르기까지 ELS 손실사태에 체계적·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한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의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과를 도출했다. 은행권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유례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뤄진 불법공매도를 적발해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9개사에 대하여 2112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개사에 대해서는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공매도를 차단할 전산시스템 구축방안도 지난 4월 수립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가상자산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달 중순께 규제를 시범 적용해 예치금관리·보험 등 제도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영세 사업자의 준비 지연 등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가상자산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검사에 나서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영향 분석을 통해 도입 여부를 충분히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의 세부 논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ELS와 부동산 PF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은행권 의견 청취와 은행산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규제체계 정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 관련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 원장이 취임 이후 2년간 금융업권 간담회 82차례, 유관기관 간담회 31차례, 언론 간담회 12차례, 사회공헌 활동 9차례 등 총 134회에 이르는 소통 행보를 밟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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