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옆 단지 개는 오지마”...입주민 반려동물 인식표 만든 개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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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회적 이슈도 야기되는 가운데 입주민 반려동물만 단지에 다닐 수 있도록 인식표를 만든 아파트가 나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최근 외부인의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주민에게 반려동물 인식표를 유가에 판매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측은 반려동물 인식표 미착용 시 보안팀이 입주민 확인 절차를 거쳐 아닐 경우 단지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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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최근 외부인의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입주민에게 반려동물 인식표를 유가에 판매했다. 앞으로 미착용 시 단지 외부로 이동 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생활지원센터 측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단지 출입으로 조경을 훼손시키고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고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고자 반려동물 인식표를 배부해 시행한다”며 “입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이달 2일까지 생활지원센터에서 입주민의 반려동물임을 확인 후 유가에 인식표를 배부했다.
인식표는 검정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개포자이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인식표 사이즈는 대형견(A형)과 소형견(B형)으로 나뉘며 가격은 각각 4000원과 3000원이다. 세금 10%는 별도 부과되며 관리비로 빠져 나간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측은 반려동물 인식표 미착용 시 보안팀이 입주민 확인 절차를 거쳐 아닐 경우 단지 외부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여부를 놓고 주민 투표가 논의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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