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강경호 기자 2024. 6.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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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가능 ▲주유소 내 흡연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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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앞으로 주유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주유소 관계인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가능 ▲주유소 내 흡연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주유소와 같은 휘발유 증기가 머무는 장소에선 흡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은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 재난으로 번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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