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조례 제정으로 '청년 친화도시' 한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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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책무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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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책무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대학교 4곳과 많은 청년 유동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년기금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과 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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