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택시 교체사업,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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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노후 택시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추진한 사업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택시조합이 반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택시조합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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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노후 택시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추진한 사업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택시조합이 반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택시조합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께부터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수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시 조례에 따라 노후 택시 교체를 골자로 한 택시 선진화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시는 2단계 택시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마다 대·폐차 비용 등을 차등 지원키로 했고, 택시조합은 시 교부 보조금을 조합원인 각 택시 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택시 선진화 사업 과정에서 택시조합이 시의 승인 없이 50개 업체에 보조금 3억66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에게 '배분 기준'을 초과해 택시조합에 부당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택시조합의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같은 해 11월 시 감사위는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고, 시는 보조금 환수 조처를 통보했다.
택시조합은 "업체들은 특정 시기에 대·폐차가 몰려 있거나 지원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시 공무원도 지원액을 반기 별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업체의 실제 대·폐차 내역에 따라 배분했고, 시 역시 '배분 기준'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서 사실상 스스로 철회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가 택시조합에게 '배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 시는 조합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등록원부(대폐차 등록)나 자동차등록증 등 증거 서류가 없는 데도 정산검사를 진행,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택시조합이 배분 기준에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했더라도 실제 대·폐차 여부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배분 기준과 달리 초과 배분됐다고 판단해 환수를 명한 처분이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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