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 들어도 예약된 숙박비는 보상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 A 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을 선택했다. 이후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도착지에 예약해 둔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나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며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4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1~3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봤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하고, 중요한 서류의 전달 및 설명 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해도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양양고속도로에 흩날린 지폐…주우려는 운전자들로 일대 소동
- 韓, ‘젊은 대장암’ 발병률 1위…설마 ‘□□’ 때문?
- 한국인 남녀, 태국서 호텔 칼부림…2명 모두 중상입고 병원 후송
- 주애가 입은 ‘시스루 룩’ 北서 유행?…고위층 자녀들 살펴보니
- “레시피 창조했나”…백종원, 홍콩반점 기습 점검 후 한숨
- 비행기서 “안녕하세요”…승무원이 모든 승객에 인사하는 ‘숨겨진 이유’
- 김호중 팬 “100억 원 기부 정상참작” 요구…알고 보니 75억이 ‘앨범’
- 이혼 후 신세타령하는 순간, 男 1위는 ‘반 토막 난 재산’…女는?
- ‘이혼’ 선우은숙, 방송 하차…눈물 쏟으며 “정말 못 하겠다”
- 전공의 대표 “뭐라 지껄이든 안 궁금…퇴직금 준비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