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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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4일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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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4일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숙 여사 측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 항목은 연료비 6531만원, 기내식비 6292만원이었다.
배 의원은 “총 4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기내식 비용을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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