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동료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50대 중국인 여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50대 중국인 여직원 B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욕설을 하다 "알아듣는다"는 B씨의 대답에 화가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산분할 '1조3808억' 노소영 관장 "사회공헌에 힘쓸 것"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0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 합병 승인 전망"
- '뷰티 브랜드 CEO' 전소미, 영앤리치 바비인형의 핫팬츠 사복패션 [엔터포커싱]
- 尹 "동해 140억배럴 석유·가스 가능성…삼전 시총 5배"(종합)
- '산업의 쌀' 철강업계의 눈물…하반기 회복할 수 있을까
- [여의뷰] 이재명 '통 큰 양보' 전략에 與 '속수무책'
- 서해부터 극지까지 해저 자원 훑는다…바다위 연구소 '탐해 3호' 출항
- 이재명 "'여학생 조기 입학'이 저출생 정책…기가 막힌다"
- 반도체 수출 ↑ 소비재 수입↓ …12개월 연속 무역흑자
- '밀양 성폭행' 주동자 고용한 식당…"조카 사이, 그만둔 지 1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