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용역에 맡기고 위험수당만 챙긴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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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사는 용역 업체 등에 맡기고 위험 수당만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약 6억 2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 수행했음에도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한 번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112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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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명이 약 6억2000만원 부당 수령
위험한 공사는 용역 업체 등에 맡기고 위험 수당만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약 6억 2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남도,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실태를 들여다봤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자가 속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적발 공무원들은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 등에 맡겨놓고 수당은 자신들이 직접 챙겼다. 한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 수행했음에도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한 번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112만원을 챙겼다.
위험 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해놓고 수당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위험업무를 연 1~2회 수행한 공무원이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3년간 1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하고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이 1년간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식이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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